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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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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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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계획법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는 데에 있다고 같은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도시의 개발, 정비, 관리, 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입법이고, 공익을 우선하다보니 도시계획시설지…(dro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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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행정심판 재결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나. 피청구인이 요구한 서류는 인가신청시 기재 첨부할 서류 등에 관하여 규정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제4항에도 없는 것으로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 단계에서 실시계획 대상 부동산의 권리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은 선 인가, 후 시행의 순서에도 맞지 않는다. 행정심판재결례[1] , 행정심판 재결례법학행정레포트 ,





행정심판 재결례에 대한 입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5. 29. ᄋᄋ번지 외 8필지 8,427㎡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순서에 걸쳐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2. 6. 26. 반려하였다.
,법학행정,레포트

다.

행정심판 재결례
설명

행정심판재결례[1]

Download : 행정심판 재결례.hwp( 54 )




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충남도청)


[사 건] 2002 - 55,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ᄋᄋ
[피청구인] ᄋᄋ시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02. 6. 26. 청구인에게 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소유권의 권리확보사항이 없기에 토지사용승락서 또는 본인일 경우 토지권리 증서등을 2002. 6. 15까지 보완 제출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부(계획부지의 20%)지주와 협의가 지체되어 적기에 보완을 하지 못한바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2002. 6. 26.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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